
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/소상공인/소기업,중기업을 위해 정부에서 '소상공인 손실보전금'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신가요? 소상공인들을 위해 무려 8,800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65만개의 소상공인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.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번 기회에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, 알뜰하게 지원받아보시길 바랍니다.
| 지원대상 |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, 중소기업 | 
| 지원금액 | 600만원 ~ 1000만원 | 
| 신청기간 | 5월 30일 ~ | 
| 신청방법 | 온라인 신청 | 
코로나 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, 자영업자는 이번 신청을 통해 최대 1천만원의 손실 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, 지급은 신청당일,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있습니다.
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




⬇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거하여 연 매출 30억 이하에 속하는 사업체
2. 2022.04.01 ~ 06.30 까지 영업시간 제한,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
3. 코로나 19 방역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
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는 1번과 같이 연 매출 30억 이하의 기업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도 손실보전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⬇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온라인 신청기간 : 22년 9월 29(목) 부터 10월 14(금)까지
- 오프라인 신청기간 : 22년 10월 4일(화) 부터 4일간 홀짝제 운영


온라인 신청의 경우,위 5부제에 맞추어서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꼭 확인하시고 맞는 날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기에 이번 기회에 꼭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.
오프라인 신청의 경우, 사업자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됩니다. 11일 부터는 모든 대상 사업자가 오프라인에서 제한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. 오프라인은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,군 구청에 방문접수 하시면 됩니다.
소상공인 손실보상제
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, 신청결과 확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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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액
⁕ 하한액 : 100만원
⁕ 상한액 : 최대 1억원
⁕ 보정률 : 100%
이번에 신청이 가능한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1분기보다 좋아졌습니다. 분기별 하한액이 1분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갔으며, 보정률 또한 90%에서 100%까지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. 선정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22년도 일 평균 손실액을 따져보고 보정률을 적용해서 추정치를 산정한다고 합니다.



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날짜 및 이의신청 기간
⁕ 새벽 0시 ~ 오전 7시 신청 : 당일 오전 10시 지급
⁕ 오전 7시 ~ 오전 11시 신청 : 당일 오후 2시 지급
⁕ 오전 11시 ~ 오후 4시 신청 : 당일 오후 7시 지급
⁕ 오후 4시 ~ 다음날 자정 0시 신청 : 다음날 새벽 3시 지급
신청 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다면, 보상 결과 통지 후 30일 이내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. 확인요청의 경우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며, 지급액이 예상액과 다르게 나오실 경우 '확인보상'을 통해 재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.
소상공인 손실보상제
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, 신청결과 확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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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콜센터(1533-3300)를 통해 빠르게 문의 및 답변을 들으실 수 있어 온라인 신청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 코로나 19방역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로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피해보상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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